차주 사망 시 자동차 명의변경 쉽고 빠른 방법
목차
- 상속 개시 신고
- 상속 재산 협의 분할 또는 법원 결정
- 명의 이전 등록 신청
본문
1. 상속 개시 신고
차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망자의 기본 정보, 상속인 정보, 상속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량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중고차 시세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상속 재산 협의 분할 또는 법원 결정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자동차를 누구에게 상속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 분할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 분할 계약서 또는 법원 결정문은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3. 명의 이전 등록 신청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신고 후, 협의 분할 또는 법원 결정을 통해 자동차 상속인이 결정되면 자동차 등록 관청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 이전 등록 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 정보가 기재된 서류 (예: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 상속인의 정보가 기재된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 상속 재산 협의 분할 계약서 또는 법원 결정문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자동차 등록 관청에 방문하여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며, 명의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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